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대의 승용차를 이용해 9개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뒤 지난해 1월께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근무지 및 주거지 인근에서 주차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635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편취한 혐의다.
특히 본인이 사고를 낸 뒤 보험사 사고처리를 접수하게 되면 이후 주차장 사고 위로금을 비롯해 할증보험금, 사고처리위로금, 견인비 등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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