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입 교원은 야외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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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입 교원은 야외취침?

특별공급 대상자 불구 올 분양 혜택 못누려 내년 2월에나 인사 확정 건설청 “내집마련 사각”

  • 승인 2011-09-20 18:38
  • 신문게재 2011-09-21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내년부터 세종시로 전입하는 교원의 내 집 마련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 출범준비단 등에 따르면 내년 세종시에 신설되는 학교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 등 모두 6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나성초와 송원중, 송원고는 3월, 송원초는 6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필요한 교원수는 최대 15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역시 2008년 말부터 적용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규칙상 이전 기관 대상자 범주에 포함된다.

즉, 중앙 공무원과 동일한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있다.

문제는 교원 인사 확정시기가 내년 2월에나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중앙 공무원과 달리 교원은 올 상반기 첫마을 등 각종 공동주택 청약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얻지 못했다.

하반기 분양 예정인 민간 물량 6000여세대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적 의지로 일반공급 분을 청약받을 수 있지만, 인사가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무모한 선택이 될 수있고 당첨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마저도 여의치않다.

또 현재까지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상 분양 물량은 내년 1월까지만 확정된 상태다.

결국 인사 대상자 대다수가 상당 기간 세종시 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출범 준비단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앙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배려는 중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개교와 함께 이주할 교원에 대한 주거공간 마련은 사각지대에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건설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교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도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내년 개교하는 교원들의 경우 인사가 최종 확정된 인원에 한해 제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될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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