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루이뷔통과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들이 주요 백화점들에 입점하면서 국내 중소입점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로 입점하는가 하면, 백화점측에 고가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 '슈퍼 을'의 지위를 행사해온데 따른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내 중소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는 30~40%대 인 반면, 일부 지방 매장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까운 낮은 요율로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유통업계의'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핵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지역 백화점들의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 수수료에 대해 공정위가 과도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명품 매장의 입점이 백화점 전체 매출로 이어지면서 각 백화점들이 경쟁적으로 명품 브랜드 입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정위의 수수료 조사가 다소 껄끄럽기 때문이다.
지역 백화점 관계자는 “명품 매장이 입정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매출액이 16~17% 늘고, 객단가 역시 20% 이상 늘었다”면서 “명품 업체가 입점하면 그 파급력이 전반적인 매출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수수료만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 백화점 위주로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수수료 관행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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