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1~2급 100만원, 3~4급 70만원, 5~6급 3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며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10월 1일 이후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회에 걸쳐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김택우 중구의회 부의장의 발의로 지난 5월 '대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돼 가능해졌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