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권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여권 분실을 악용한 여권의 위변조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습 여권 분실자에 대해 여권의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0년인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근 5년 이내 2회를 분실할 경우 5년으로, 3회 이상 분실하면 2년으로 단축된다. 또 1년 동안 2회 이상 분실하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여권의 영문 성명 표기 원칙과 영문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영문 이름이 한글 발음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현재 여권의 영문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외교통상부의 내부지침을 법제화했다.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담긴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시행령안은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되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마련했다.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및 정당 가입·탈퇴 등의 정보를 유전 정보나 범죄 경력처럼 수집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에 포함시켰다.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도 수집이나 처리가 제한되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토록 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변조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또 항공종사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과 승무원 등 항공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마약류 흡입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 공항에서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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