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대전컨벤션뷰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총 13건(시정 7건, 주의 6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컨벤션뷰로는 계약 규칙 제3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으로 해야 하지만, 환영만찬비 6600만원을 3개 사업자에 분할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다 적발됐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때는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AFECA(아시아전시컨벤션협회연맹) 총회 대행용역 등 5건에 대해 사업 부서로부터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요청서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견적비교 없이 1인 견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약체결해 지적받았다. 또 지난해 5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 잉여금으로 이월해 사용 계획을 세우는 등 운영비 예산 불용액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기이사회를 2009년 4월, 지난해 3월 지연 개최하거나 추경 예산, 부이사장 선임, 정관 일부 개정 등 중요 사안을 서면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대전컨벤션뷰로는 또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내역을 매월 1회 지자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하나 지난해 50만원 이상 카드사용내역 259건을 미공개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축·부의 화환(지난해 7건, 700만원)을 구입·전달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 인터넷 행정정보공표 게시판에 감사일까지 공표하지 않다 지적받았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전컨벤션뷰로의 정기감사 결과 예산 운영과 집행, 계약 등에서 집중적인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 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컨벤션뷰로는 오는 11월초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통합해 '대전마케팅공사'로 출범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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