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19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윤모(51)씨에 대해 공동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범 윤씨 친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자신의 딸과 이혼한 처가 살고 있는 아산시 배방읍 모 빌라의 배란다 방충망을 찢고 침입, 딸(28)을 때린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 5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다. 이후 윤씨 등은 전라도 광주 일원으로 이동했다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딸 주변인물의 신고를 받고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당초 지난 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아들의 사망보험금 수혜자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이를 받지 못하고 보험금이 딸의 계좌에 이체되자 이를 돌려받으려고 자신의 동생들과 공모,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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