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19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남편 장모(44)씨를 살해한 부인 채모(41)씨와 내연남 방모(41)씨, 방씨의 친구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9시12분께 천안시 쌍용동 S아파트 주차장에 남편 장씨를 유인해 밖에서 기다리던 방씨 등 2명을 시켜 납치해, 천안시 풍세면 음봉~풍세간 도로공사현장에서 둔기로 살해하고는 아산 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 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5~6월 사이 남편 명의로 L사 등 6개 보험사에 11억원 상당의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는 내연남 방씨 등에게 장씨를 살해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1000만원의 착수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씨가 최근 컨테이너 제조업과 펜션사업이 부도나 7억5000만원의 채무를 지자 남편을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는 범행 후 내연남과 온천을 즐기다 3일이 지나도록 장씨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보험금을 빨리 타낼 목적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며 “범행 전 친정가족과 딸 3명을 데리고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여권까지 마련하는 등 사건에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숨진 장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아산시 모종동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뒤 노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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