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면서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2012년도 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앞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이날 시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내·외 사정을 고려해 2008년 이후 3년째 의정비를 동결했으나 물가상승으로 의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정비 인상을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5.1%)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 의원들은 “현재 의정비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4년째 동결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은 어려운 경기 속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는 현실에서 시의회 의정비 인상은 바람직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비가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지적도 의정비 인상의 부정적 여론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출한 2012년 시의원 1인당 지급 기준액(연간)은 월정수당 248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3805만원이지만 올해 의정비는 3865만원(월정수당 254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60만원이나 높아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의정활동비는 순수 의정비용으로 월급 개념의 임금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객관적 분석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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