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요금을 현행 ㎥당 79.53원에서 81.49원으로 1.96원(0.24%) 인상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비정책위원회에선 충남도시가스에서 요청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0.76%(6.12원/㎥) 인상안을 물가인상 억제 및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해 0.24%(1.96원/㎥)로 최소화하고, 적용시기도 이달에서 오는 11월로 변경했다.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업용, 업무용 난방요금과 소비자 부담이 큰 개별난방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냉방시설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냉방용 요금도 인하했다.
취사요금은 개별원가주의에 따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체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취사용은 ㎥당 현행 783.07원에서 794.57원으로 11.5원 인상되고, 업무냉방용은 541.57원에서 536.57원으로 5원 인하된다.
그동안 도시가스요금은 지속적인 인상요구가 제기됐으며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공급비용은 1997년 이래 현재까지 37.9%나 인상됐으나 대전시가 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은 1997년 이래 소폭인 5%에 그쳐 인상요인이 돼 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평균인상률 역시 0.24%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인상분은 사회복지 배려대상자 및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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