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처음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대상은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종부세법 시행일(2005년 1월 5일) 전에 등기한 주택, 토지를 말한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안내서류와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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