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고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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