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지역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대전ㆍ충남을 포함해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외부 회계감사 규정이 있지만,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자산규모가 커지는 만큼 금고의 건전성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새마을금고는 6월 말 현재 전국에 1464곳이며, 대전ㆍ충남에서는 103곳이 운영 중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고, 이사장 재임기간이 2년이 지났으며, 최근 2년간 새마을중앙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를 받지 않은 곳으로, 전국에서 모두 45곳이다.
우선 8월말 또는 9월초 현재, 대전ㆍ충남에서 1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곳은 모두 9곳이다.
대전동부(1325억원), 대전서부(1919억원), 한밭(1650억원), 탄동(1770억원), 으뜸(1308억원), 천안서부(1200억원), 서산(2556억원), 서령(1120억원), 놀뫼(3073억원) 등이다. 이들 모두 현 이사장의 임기가 2년을 넘었으며, 상당수가 다선에 성공하며, 오랜 기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중 대전동부와 서령은 2010년, 한밭과 놀뫼는 2009년, 탄동은 2008년에 행정안전부, 금감원 등의 합동감사를 받았다. 대전서부와 천안서부는 올해, 서산은 2010년중앙회에서 감사했다.
대상 기준만 봤을 때 일부 새마을금고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감사 기준과 방법, 일정 등 전반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새마을금고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단 한 차례도 외부기관에 의해 내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1금융권의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것 같다”며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와 확실히 달라, 여러 루트를 통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