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18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A(46)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일부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지급받은 모 시공사 대표 B(54)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모 선착장 보강공사와 관련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완공 사업비 5000만원 상당을 B씨 업체에 제공한 혐의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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