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지춘희(45·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씨는 청주로 발령이 나 조그만 원룸 아파트를 구하기 위하여 청주에 있는 유명 광고 사이트인터넷에 물건을 찾던 중 흥덕구 모충동 한 아파트를 찾았다.
100여건의 물건이 나온 중개소마다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가 방이 없다는 대답뿐이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미 지난 6월초 입주를 모두 마친 상태며 중개사무소에도 매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광고를 수정하지 않고 소비자 상담이 들어오면 다른 물건을 소개하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지 씨는 “회사 인근 아파트 매물을 찾느라 광고에 나온 중개소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찾는 아파트는 없고 다른 아파트를 소개해 헛수고만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주부 김선자(48·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씨도 고등학생 아들 학교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학교 인근 아파트를 생활정보지에서 찾았으나 매물을 보고 중개소로 전화하면 해당 아파트는 없고 다른 아파트를 소개하겠다고 권유해 허탕을 쳤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 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북 일부 중개사무소가 고질적인 미끼상품으로 저렴하게 방을 내놓고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다른 거래를 일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올려놨다가 거래가 성사되면 삭제해야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다소 늦어지면서 생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저렴한 물건을 과장되게 올려놓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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