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다음달부터 대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의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시행으로 대전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예상된다.
▲ 오는 10월 음식물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각 구청에서는 종량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서구청 대강당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음식물종량제 설명회. |
특히, 현재 월정액의 수수료제도에선 아무리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의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때문에 생활쓰레기와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첫 해인 지난 2005년 하루 39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했으나 2008년 하루 502t까지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하루 493t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다.
특히, 내년부터 축산분뇨와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서 배출되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도 중단될 예정이다.
하루 400t의 음폐수가 만들어져 대부분 위탁업체에 의뢰해 해양에 배출한 대전시 입장에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해진 상황이다.
▲무엇이 달라지나=음식물종량제 배출방법의 변화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눈에 띈다.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한번 붙여 한달간 지속하는 스티커가 사라지고 배출용기를 밖에 내놓을 때마다 붙이는 라벨이 만들어진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용기에 라벨을 붙여놓으면 수거요원은 음식물 수거와 함께 라벨도 떼어간다.
또 그동안 각 가정에서 5용기를 사용했지만, 이달 말까지 3 음식물쓰레기 용기도 새로 보급된다. 3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때마다 라벨(당 60원)을 새로 붙여야 해 180원씩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주 배출할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도 많이 부담하게 돼 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120용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수거된다. 120용기가 자주 수거될수록 그 아파트단지에 부과되는 음식물종량제 수수료도 늘어나는 형태다.
김장철 등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비닐봉지가 제작돼 용량에 맞는 요금을 부과해야 배출할 수 있다.
▲예상되는 현상=음식물 종량제 시행은 음식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남기는 문화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아파트단지는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이문섭 담당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20% 이상의 감량효과를 거두어 연간 40억여원의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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