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밝힌 지난해 1회용의료기기 재사용 관련 부당청구 환수기관이 전국적으로 36개 기관이었다.
지역에서는 충북의 C대학교병원(468만590원), 천안의 C대학교부속병원(2918만4390원), 대전지역 K대학교 병원(1206만4660원) 등이 중재적 시술 장비를 재사용하고도 일회용을 사용한 것처럼 부당청구했다 적발됐다.
중재적 시술 장비는 영상의학과에서 사용하는 혈관 조영장비나 초음파를 통해 몸속을 관찰할때 피부에 가는 의료용 바늘로 작은 구멍을 통해 장기에 도달해 치료, 시술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만큼 이를 참조해 업무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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