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전세 4000만원(월세 산출 4000만원 포함)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 중개서비스에 들어갔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원할 경우 중개수수료 청구서, 주택임대차 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을 구비해 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 서북구지회와 천안시 동남구지회를 통해 청구토록 했다.
하지만 시행 4개월이 되도록 단 1건의 중개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천안지역 시내권 부동산 전세금이 원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4000만원 이하가 거의 없는데다 단독주택도 낡은 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상황으로 사업구상부터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전세금으로 세입을 원할 경우 생활정보지나 지인의 소개로 구하는게 현실적으로 쉬워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도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계업계의 사회봉사 참여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전세금 상한액수를 대폭 올리거나 시가 장기 임대형 소형 아파트 분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천안지역은 높은 부동산 전세금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 온 행정으로 시행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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