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등 수백여명에게 불법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모씨 등 5명이 구속된 가운데 8일 충남지방경찰청 1층 기자실에서 담당형사가 사건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면허로 문신을 시술한 업자 김모(46)씨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전을 비롯해 천안 등 4곳의 오피스텔을 마련, 자동문신시술기, 간이침대, 잉크, 바셀린 등 문신 시술장비를 갖추고 고교생 50명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400만원에 이르는 문신을 시술해 3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술 바늘을 재활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문신 시술을 받은 고교생 김모(18)군의 경우에는 문신 시술 부작용으로 피부색이 변하거나 발진이 생겨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시술자들은 조직폭력배와 똑같은 문신을 하게 되면 어른들 역시 자리를 피하는 등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했다”면서 “현재 유행처럼 번진 불법 문신시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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