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날 내부 검토를 거쳐 세종시 하반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민간사 공급물량이 대부분인 만큼 건설사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에서 국토균형발전 및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세종시 대의를 고려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중앙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첫마을 2단계 때 60%에서 70%로 10%포인트 추가 확대했다.
현재 세종시에 주거지를 마련한 공무원이 전체 1만3805명 중 1766명(12.8%)에 그치는 등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기군과 공주시으로 한정됐던 지역민 우선 당첨혜택을 청원군 부용면까지 확대 부여하는 한편, 당초 6개월이던 거주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입주자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기존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에서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으로 변화한다. 다만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기존 청약저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첫마을 분양 열기를 등에 업은 투기성향의 위장전입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또 85㎡ 이하 주택의 당첨자 기준이 가점(75%)과 추첨(25%)으로 배분된다.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수요자들의 편의 도모 차원에서 민간건설사 통합 청약시스템을 가동한다.
9월 중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분양열기를 해치지않고 위장전입자를 걸러내는 취지를 살리는 한편, 중앙 공무원의 이주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고심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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