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군·구 통합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시·군·구 통합기준은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으로 나뉘어 정해졌다. 1차적 기준은 ▲해당 주민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너무 작다고 느끼는 경우 ▲인구·면적이 전국 시·군별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자치구의 경우 인구·면적이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 등이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을 통해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오는 12월 말까지 통합을 원하는 지역으로부터 통합을 건의 받은 뒤 내년 6월 말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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