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까지 계속되는 지도점검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주류, 음식품류, 화장품류, 완구류, 종합제품 등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법에 규정한 포장공간 비율, 포장횟수,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는지를 측정도구 및 육안으로 측정한 후, 기준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검사성적서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상품의 내용에 비해 포장재가 과대포장 되어 자원을 낭비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과대포장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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