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이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경계를 ‘직선거리 500m’에서 ‘1㎞’까지 확대했으며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연장했다.
따라서 대덕구 관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더 넓어지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전통상업보존 구역 등록 제한을 2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자동계좌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납부할 때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감면해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고지서 1장당 500원의 구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윤재필 의원(오정ㆍ대화ㆍ법 1ㆍ2동)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통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가능 대상을 서류제출 거부 및 증인선서 거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