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사철을 맞아 불법 중개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월세 거래 행동요령'을 6일 제시했다.
우선 ○○○컨설팅 등 상호를 사용하는 업소와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게 돼있다. 특히 콜센터 상담원이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심할 것을 권했다.
이들은 대부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책임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우선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율 및 한도액을 미리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요령도 제시했다.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막으려면 실소유자에게 위임사실 여부와 계약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이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직거래 시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직거래 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는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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