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만들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조합, 보험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연체이자율의 하한선을 폐지한다.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되며, 가산 후 금리가 하한선(14~17%) 미만이며 하한선이 연체이자율로 적용돼 연체이자 부담이 크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연체이자도 폐지된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도 개선된다. 대출 중도 상환 시 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액의 1.5%(1년 이내 상환 시)를 수수료로 부과하던 관행에서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해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중도상환수수료율 1.5%)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한다.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과 그 실질이 유사해 리스크가 없어 가산금리(1.5~3%p)를 하향 조정한다.
정기 예·적금의 중도해지이자의 지급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시행시기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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