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초부터 지난 3월말까지 대덕구 중리동에서 4층 모텔 전체를 손님 수면실용방, 안마실 7개, 여종업원 대기 숙소 등으로 개조한 뒤 바지사장을 두고 기업형 성매매를 해온 혐의다.
A씨는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벌금을 대납해주고 해결해주겠다면서 바지사장을 권리금 1000만원, 월급 260만원에 교체 고용해 오면서 불법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기업형 성매매를 통해 무려 2억40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렸지만 경찰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 가운데 카드매출은 1억2000만원 정도이며 경찰은 400여 명에 달하는 성매수자 역시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A씨의 모텔 및 토지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신청됐으며 범죄수익금 역시 모두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