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단순 문 잠김, 동물 포획 및 구조와 같은 민원성 신고는 119가 출동하지 않고 열쇠업체나 동물보호단체를 안내키로 했다. 또 단순 열상, 찰과상, 타박상, 감기, 치통 환자와 술 취한 사람,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구급 요청도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벌집 제거, 간판 흔들림 신고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키로 했다. 불필요한 구조·구급 활동을 줄이고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원 정모(36)씨는 “나는 위급하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는데 정작 119대원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며 “또 위급하지 상황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일선 소방공무원도 이번 시행령 시행에 따라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위급상황 판단기준과 책임소재 등에 적잖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소방관은 “시행령상에 출동거부 항목이 있지만, 각각의 상황별로 예외조항도 꽤 많아 현장에서 이를 구분 짓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것 같다”며 “또 출동하지 않았을 때 추후 신고자에게 변고라도 생기면 책임을 놓고 시비도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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