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황봉화)에 따르면 관내 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J(72)씨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을 운영하는 거래업자 유(47)씨 등 6명과 공모, 실제 거래내역과 상관없이 연 예산을 6~7회 균등 분할하여 일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신청해 왔다.
특히 이 영농조합법인은 기계수리만 했는데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업자가 공사과정에서 품목별 실제 공사를 하지않고 허위로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를 발행,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1억420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봉화 지능범죄수사팀장은 “보조금의 경우 혹자들은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페어플레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와 유사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