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돼 의정비 기준액이 88만원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있을때까지 의정비를 동결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에도 현재와 같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752만원 등 연간 3072만원씩을 받게 된다.
영동군의회는 의정비가 가장 많은 청주시 4050만원에 비해 978만원 적은 도내 최하위권의 의정비를 받는다.
영동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