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 |
민주당 양승조(천안갑·사진) 의원은 6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법 천안지원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청수행정타운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가운데 용역설계비 20억원이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새벽에 열린 기획재정부 기금 예산 심사에서 천안 법원과 검찰청 이전 비용이 반영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원안통과됐기 때문에 이전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법원과 검찰청 이전 예산이 반영되면 연차예산으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가 세워져 2013년 본격공사에 착공해 2015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법원은 1972년 신축돼 그동안 수차례 증축을 거쳤지만 법관 1인당 사무공간이 28.2㎡로 전국법원 평균(34.69㎡)보다 비좁아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직원 1인당 사무공간면적도 10.7㎡로 전국 평균(13.14㎡)보다 좁았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지어진 서울북부지법과 청주지법,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신축이 완료됐고, 여주지원과 공주지원, 울산지법도 각각 2008년과 2009년 예산이 반영돼 2012년과 2014년 준공 예정이다. 천안법원과 검찰청 이전은 양 의원이 2009년부터 해마다 천안법원 이전 신축을 정부에 요구해왔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양 의원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이끌어내 조속한 시일내 착공과 신축을 마무리하겠다”며 “기존 부지 및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천안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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