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포털사이트 '충남다울림' 캡처화면.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구축한 다문화포털사이트 '충남다울림(www.dawoolim.net)'에는 국적취득, 교육, 출산 및 육아, 건강정보 등 한국 생활정보와 시·군별 지역 생활 정보,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과 통번역 인력현황 등을 소개한 자료실, 국가별 커뮤니티 등의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충남다울림 사이트는 특히 다문화 관련 주요 언론자료와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7개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번역 게시된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오는 10월 시행되는데 그동안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됐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까지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다울림'은 이같은 내용을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등 7개 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및 사업추진의 기본법령으로 2008년 제정돼 올해 여러 조항에서 내용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본법령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복지다문화정책실 연구위원은 “다문화가족 등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동안 육아, 요리 등의 정보만 제공했다면 이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급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급정보들이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이주민 리더들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희 기자 lyh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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