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9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대전과 전주, 보해 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대전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예나래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 보해 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는 예쓰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 이전하기로 했다.
계약 이전되는 것은 주로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약 5837억원)과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997억원)등 이다.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계약 이전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예금 등의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들 3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17만명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16만2000명은 8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예보가 지정한 인근 농협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저축은행은 모두 BIS 비율과 순자산가액이 모두 마이너스 상태였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저축은행은 BIS 비율 -25.29%, 전주저축은행 -11.56%, 보해저축은행은 -91.35%다. 올 2월 말 기준 순자산가액도 각각 대전 -2263억 원, 전주 -432억원, 보해 -4381억원(3월말 기준)이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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