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밀린 임차료 및 손해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면제특약이 없다면 필요비 및 유익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것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판례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해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고자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원상회복과 관련해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해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 아닙니다. 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은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돼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甲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고 있고 어쩔 수 없지만 영업을 계속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서 월 임차료 상당(계약기간만료 후에는 월 임차료가 아님)을 甲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점포를 명도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을 하지 않아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 월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동시이행판결(상환판결) 즉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같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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