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졸자도 입영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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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 고졸자도 입영연기 가능

공공기관서 4년 이상 일하면 대졸자와 동등대우

  • 승인 2011-09-04 16:34
  • 신문게재 2011-09-05 4면
  • 서울=최상수 기자서울=최상수 기자
지금까지는 특성화고와 제조업으로만 한정됐던 입영연기가 앞으로는 전체 업종으로 확대되고 일반계고 졸업자가 취업을 할 경우도 가능해진다.

또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방안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 연기 대상자도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키로 했다.

2013년부터는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1만2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리고,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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