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당초 취지와 달리 건강검진에 나설경우 기존의 혼탁한 건강검진 시장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4일 대전시와 지역 병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전지역 40여개 요양병원 가운데 3곳의 요양병원이 건강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유성구 1곳, 서구 1곳, 대덕구 1곳 등 모두 3곳으로 이들 요양병원들은 자신의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차량검진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당초 요양병원들의 설립 목적과 달리 건강검진 사업 등 부대사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검진 기관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인력만 적합하다면 승인 받을 수 있다.
지역에서 건강검진 병원을 운영중인 P씨는 “요양병원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서 신고를 안받아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피해는 소비자들만 입게 될 것이다. 노후 버스 등을 운영하면서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당초의 취지대로 장기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하나의 돈벌이로 건강검진을 시행한다면 시장만 혼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요양병원까지 건강검진 환자가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검진 버스 등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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