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를 제시한 B업체가 배제되고 금액이 5000여만원 이상 높은 C업체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이다.
4일 아파트 입주민·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입찰을 진행해 B업체가 3억3000여만원을 제시해 1순위, C업체가 3억8000여만원으로 2순위에 올랐다.
대표회의에선 입찰서류에서 B업체의 법인인감이 복사본이라 이유로 배제하고 2순위 업체인 C업체를 시공사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이 최저가 업체를 놓고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최저가 업체인 B업체는 3억3000여만원, 2순위인 C업체는 3억8000여만원으로 금액차이만 무려 5000여만원 이상이 비싼 이유다. 입주민들은 5000여만원이나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비싸게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대표회의에선 법인인감 복사본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지만, 입주민들은 이러한 이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입주민 김모씨는 “서류 제출시 법인인감을 원본으로 제출하라는 문구도 없었다. 법원에 확인결과 계약서가 아닌 입찰서류에 첨부된 인감은 원본, 복사본의 효력이 같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최저가 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5000여만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려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서류검토, 가격개찰을 진행한 후 법인인감의 원본, 복사본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며 “차순위 업체로 의결은 했지만 주민항의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6일까지 법률적 자문을 구한 뒤 자세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입찰서류 제출 등에서 통상적으로 법인인감은 원본을 제출한다”며 “하지만 서류심사에서 통과했고 가격까지 개찰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 원내동 A아파트 단지는 1300여세대 대단지로 지난해도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에서 선정된 업체가 면허위조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며 우여곡절을 겪어 지난달 12일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