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권과 재정집행권을 행사하며 일선교육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자치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도 시도 교육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계의 시·도지사와 진배없는 교육감자리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다 1990년대부터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선출방식의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로 선출권을 넘겨줬으나 이 역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2006년부터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교육감직선제 역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논란이 거듭돼 왔다.
그동안 지적된 교육감직선제의 부작용으로는 교육계 내부의 이념갈등을 꼽을 수 있다. 교육감선거가 교육계 내부의 보수 및 진보 갈등을 불러일으켜 교직사회의 분열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식 선거비용이 너무 많아 이익단체나 후원세력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야 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낙마한 현직 교육감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제도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는 보는 관점이나 그 나라의 현실에 따라, 또는 제도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의 교육감직선제가 꼭 잘못된 제도라고 단정짓기는 힘든 노릇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선거비용을 치르면서 선출된 교육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교육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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