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안 신도시 5블록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국민주택규모 1220세대 중 21세대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낸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주(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daejeon)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00)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대전도시공사 홍보마케팅팀 042-530-9151~6>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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