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은행까지 '모시면서' 눈치를 봐야 때문이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38명 중 147명이 찬성에, 55명이 반대에 표를 던지면서 1년 9개월간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금융안정 책무 명시 등이다.
우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가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금융안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했다.
또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대상도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한껏 고무된 한은과 달리, 은행권은 울상을 짓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긴 꼴”이라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물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한은의 조사권 부여를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동 검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채(은행채)에 대한 지급준비금 부과도 마찬가지다. 지급준비금은 급작스런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예금과 일부 채권에 일정 비율의 준비금을 미리 중앙은행에 적립하는 것이다.
지급준비금 부과는 사실상 세금과 같은 것으로, 은행채 발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은행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평상시에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감안해 0% 세율을 부과하다가 위기 조짐이 보이면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담되는 수준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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