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는 1일 중앙정부청사에서 '석면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지원사업'과 '석면관련제도' 등이 부처별로 산재해 효율성이 떨어졌다.
또 처리비용도 주택 한 동당 374만원의로 소유자의 자발적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과도 연계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노후·불량 주택 개량시 동당 2500만~500만원의 융자를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지원한다.
연간 사업물량 중 슬레이트 건축물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동당 각각 112만원씩 지원(처리비용의 2/3)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도 마련한다. 건설공사 감독관 또는 석면 전문가를 감리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슬레이트 철거 시 석면조사도 생략한다.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건축물 철거 시 석면 함유 여부 조사를 시행한다.
슬레이트 신고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한다. 철거·멸실(국토부), 해체·제거작업(고용부), 수집·운반·매립(환경부) 등 일련의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연계시스템을 마련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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