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부터 노무비와 재료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가 1.98% 인상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서만 3.52% 인상됐다.
주택 면적과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공급면적 112㎡(전용 85㎡)에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했을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와 건설 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9월 1일)정기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와 재료비(1.91%) 등이 상승하면서 기본형 건축비도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이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분양시장 위축과 입주 지연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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