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1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위원회 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 등 8개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번에 확정된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률에 시·도 단위에 '교통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관련 유사위원회 통합을 위해 시내버스발전위원회, 택시발전위원회,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교통위원회'로 통합했다.
대신 '교통위원회' 아래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교통안전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교통 관련 주요정책사항은 1년에 1~2번 본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각 분야별 사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이번 유사위원회 통합에 따라 110명이던 위원 수는 30명으로 감소 효과도 보게 됐다.
'교통위원회 조례안'은 오는 23일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신설과 함께 유사 위원회를 통합한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 검침분부터 하수도 사용요금이 21.8% 인상된다.
이번 하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6월 1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돼 예고됐었다.
또 이원화된 공설묘지 명칭을 통일하고 자연장지와 공설봉안당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공설묘지, 공설봉안이 대전추모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자연장지 사용기간(30년)을 신설하고, 공설봉안당은 무제한에서 15년씩 3회 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함께 심의된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조례안'은 사용료 시간 관련 문제로 보류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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