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31일 사건무마 등을 이유로 6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안 동남경찰서 H(56)경감에 대해 징역5년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천안시청 L(60·4급)국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직원 B(39·7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벌금 3800만원 추징금 1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사수주 대가로 4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천안시청 전 환경사업소장 C(53·5급)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추징금 4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C씨 등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자 H(57)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를 수사해야하는 경찰인 H씨는 금품을 수수하고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L국장에 대해서도 “5000만원 수수혐의를 부인하지만 돈을 건넨 증언이 믿을 만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2500만원 중 500만원에 대해 돈을 건네 경로가 분명치 않아 1900만원만 추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사건에 있어 증인없이는 범행을 밝혀내기 어렵고 제보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추세”라며 “C씨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형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 등에게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거액을 건넨 업자 H씨에 대해서는 “C씨에게 1억원을 준것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5000만원과 경찰에 2000만원을 준 것은 부인하고 있다”며 “겉으로 반성하는 것 처럼하지만 속으로는 이와 달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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