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애최초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이때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이날 이후 상환분부터는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지원확대로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도 확대된다. 전세보증금은 자금지원을 받는 대상주택 범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과 광역시는 가구당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국토부는 근로자서민의 전세금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의 지원도 본격화된다. 오피스텔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건설지원대상과 한도도 증가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세대당 12 ~30㎡에서 12~50㎡으로 건설지원금 조건완화와 지원한도도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확대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도심 지역 내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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