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9월부터 본격화된 하반기 민간 및 공공 분양을 앞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 예정인 첫마을 공공임대(10년) 아파트 1362세대에 대한 개정안은 우선 확정했다.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중앙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60%에서 70%로 확대됐다.
첫마을 1, 2단계 계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주 대상 중앙 공무원의 계약률이 기대치에 크게 못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종시 초기 중앙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자족성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완수하려면, 중앙 공무원의 활발한 조기 이전이 절박하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동일 순위 내 우선 당첨 혜택 기준도 변화한다. 이전에는 연기와 공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 적용된 반면, 앞으로는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해 1년 이상 거주한 지역민으로 시간 및 공간적 범위가 확대됐다.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자를 걸러 내겠다는 취지다.
입주자 청약 1순위 자격은 현행대로 간다.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극동, 대우, 포스코, 중흥건설이 막을 여는 민간 건설사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지않는 범위에서 최근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설청은 다음주 중 민간 분양 아파트에 대한 주택공급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민간 건설사 청약을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점이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수요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건설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세종시 초기 단계 중앙 공무원의 이주가 절실한 만큼, 특별공급 비율을 70% 이상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전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청약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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