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은 오는 10월 매입대상 선정 및 건축허가ㆍ건설을 거쳐 내년 초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세대주택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LH의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우선 대전 등 5대광역시와 서울, 경기·인천 등 전세난을 겪는 지역에 1차 매입공고(5000호)를 실시한다.
이어서 단계적으로 2차 매입공고(1만5000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는 다세대주택 건설계획(입지, 건설규모 등),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전용 46~60㎡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토지비는 감정평가, 건축비는 97만2000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ㆍ339만3823원)인 가구로 무주택, 청약저축, 자산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여건을 제공한다.
한편 신축 다세대 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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