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도 인터넷을 통해서 청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1·2순위만 인터넷 청약을 받고 3순위는 사업자가 청약접수를 의뢰한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재당첨제한이 없는 자가 청약금(전체입주금의 10% 범위)을 납부하고 대행은행 창구에서 접수했다. 하지만 다음달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선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