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와 3차례 협의를 통해 신구교 상류와 불무교 하루 100 지점 등 맹꽁이 서식지 5곳을 보호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맹꽁이 서식처인 갑천1지구내 금강과 갑천 합류부를 인공습지 계획에서 자연습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는 축구장 조성지를 조정하거나 철회하고 서식지와 거리를 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서식지를 보존한다.
이와관련 금강을지키는사람들·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30일 논평을 통해 “맹꽁이의 서식처를 보호하기로 한 것은 대전시의 하천행정 및 환경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성과”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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