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말까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지원 대상자가 현재 1425명에서 2040명으로 확대됐고, 기존의 활동보조 외에 방문간호·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 지원된다.
또 수급자 선정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와 시·군·구의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의 지원대상자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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