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건강안전권 보장 차원에서 다룰 사안이다. 학원가에서 주중 단과반 수업을 대신해 토요일 종일반 등으로 주말반을 개설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물론 환영하는 쪽과 우려하는 쪽이 너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저소득층에서는 또 한 번 교육 수요의 불평등이 불거질 상황이 됐다.
만약 학원가를 의식해 조례 개정을 미룬다면 안 될 말이다. 학원으로서는 평일 방과후 학교나 심야교습 규제로 인한 영업난 타개를 들어 주말반으로 대체해야 메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펼지 모른다. 하지만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의 개정 의미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 다른 무엇보다 개정될 조례가 주5일 수업제 취지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2009년부터 추진했던 조례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것도 다분히 표를 의식해서다. 이를 부인하지 못한다. 혹시라도 업계 눈치 보기로 조례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면 당장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학원가에서는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할 경우 주말 종일반 개설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 취지마저 상실될 게 뻔하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누가 뭐래도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의 건강권 확보에 둬야 한다. 교육당국도 공교육 내실화에 나서 학교공부만으로 가능한 학습환경 개선에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 주5일 수업제로 학원 수요만 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유엔 사회규약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기 바란다. 사교육비 경감이 대표적인 친서민 교육정책이라면서 이렇게 미적거려선 안 된다. 토요일 종일반으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사교육비만 늘린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제도다. 주5일제 전반에 대한 보완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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